
제주시는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후속 대책으로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경찰이나 지역의 자생단체와 함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목표로 주요 도로변 및 취약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정비하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위촉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5명씩 추천 받아 총 130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무보수로 임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에어라이트·배너 등을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 및 정비하게 된다. 읍·면·동에서는 신고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숨바꼭질 같은 떼어내면 다시 붙이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행정만으론 아무 소용없는 헛일이 된다.
옥외광고업체와 광고주, 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허가나 신고를 받고 광고물을 설치할 때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외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들로부터 외국 간판이 오밀조밀 작지만 잘 정비돼 있어 보기 좋더라는 얘기를 듣는다. 우리도 내 간판은 더 크고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붙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업체에서 미리 간판 등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