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
투표일은 본격 휴가철 직전인 7월말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는 투표율을 50%이상 높인다는 목표아래 각급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주민투표일 등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선거 참여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가 건의한 주민투표 대상안은 제주도의 행정구조에 관한 '현행체제 유지안'과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광역자치안' 등 2개안으로 지역적 범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구조 개편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 사무로 행자부 장관이 도의 건의를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투표실시를 요구하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법적 절차가 이행된다.
이후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지난 7일 제주도의회가 도의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사실상 찬성하면서 도의회 의견 청취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서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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