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보지마세요”
“운전중 DMB 보지마세요”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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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 운전자 책임 비율 증가

DMB를 보면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과실비율이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8월부터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된다.

특히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외 장소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를 받았을 때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새롭게 15%포인트 가중한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하던 것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횡당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줬을 때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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