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6일부터 열릴 제331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너무 조급한 감이 없지 않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인사발령 예정일 사전 도의회 통보, 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인사 추천 내용 미리 도지사에 서면 통보, 도지사의 인사발령 사항 의장이 확인 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전출 시킬 경우 “우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명시는 물론, 의회의장의 인사추천 대상도 신규임용-전입-전출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발의되자 제주도는 “도지사의 임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즉 의회 의장의 추천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 요소까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달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의 인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으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 더 나아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은 독립적으로 의회에 귀속 돼야 한다는 근본 원칙도 지지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위법령 개정이 앞서야 한다. 아무리 조례제정이 필요 하더라도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따라서 도의회는 조례제정을 조급하게 추진할게 아니라 상위법 저촉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등 시일을 넉넉히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사무처 직원 등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전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해 하고 있는 때다. 이로 인해 제주 경제 또한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무처 인사 추천 조례안을 놓고 도와 의회가 싸울 때가 아니다. 볼썽사나운 꼴을 도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지난 연말 도와 의회의 예산 갈등으로 인한 앙금이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이게 또 다시 조급한 조례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조례안 처리시기를 미루어 법리검토와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소통을 거친 후에 갈등 아닌 순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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