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비연대회의 성명
제주학비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이하 학비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급식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지난 9일 제32차 단체교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는 학교 급식노동자 식대징수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회의는 “지난 11일 경상남도교육청은 노동부의 급식비징수 시정명령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소속 학교에 전달했다”며 “그 공문에는 ‘급식비 징수 면제는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회의는 도교육청에 ▲불법공제 사과 ▲식대공제 철회 ▲갈등해결을 위한 성실 교섭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