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성실납세의식 절실
성숙한 성실납세의식 절실
  • 제주매일
  • 승인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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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 운용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일 기준 133억5000만원으로 재산세 16억7000만원(12.5%), 지방소득세 22억원(16.6%), 자동차세 34억8000만원(26.1%), 취득세 37억원(27.8%) 등 전체 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체납액 납부 독려전화를 하다보면 체납사유는 다양하다. 여러 방법으로 체납상황을 알렸음에도 계속 몰랐다고 일관하시는 분께는 고지서를 들고 직접 집을 방문해 독려한다. 잊고 있었다는 분들께는 문자로 체납내역과 가상계좌를 보내드리고, 알아서 낼 건데 왜 자꾸 전화 하냐고 화를 내시는 분께는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고 큰 금액일 경우 분납을 유도한다. 납세태만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진행, 체납사유를 파악해 부동산·채권압류·매출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과 번호판 영치·관허사업제한·경매 및 공매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다. 도로·하수도·쓰레기 처리·주거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세금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지방세수는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과 이웃주민들에게, 더 나아가 다음세대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의 열쇠다. 복지를 위한 증세언급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체납액을 깨끗이 정리해 건전한 납세풍토에 일조하는 성숙한 성실납세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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