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팽배.
이는 제주도가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미래비전 용역’이 ‘법적 근거를 뛰어넘은 옥상옥’이라는 논란을 만드는 와중에, 이번에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미래비전 용역을 하면서 종합계획 수정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미래비전 결과를 법적 근거를 가진 종합계획에 끼워 넣기 위한 게 아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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