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대금 상습편취 20대 피고인에 실형
수금대금 상습편취 20대 피고인에 실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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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8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2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의 D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오토바이와 수금한 음식대금 등 두 달간 13군데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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