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주인과 함께 세입자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8시 50분께 집주인 A씨와 함께 세 들어 살던 B씨가 자신을 폭행한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달려들어 B씨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주거지 인근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fms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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