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양돈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돼지 1800여마리가 폐사(斃死)하는 등 소방서 추산 4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양돈장은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화재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양돈장 화재(火災)는 모두 28건으로 재산 피해액만 27억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4건의 화재가 발생해 12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당했다.
양돈장에 화재가 잇따르는 것은 보온(保溫)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 특성에 기인한다. 타 시설에 비해 누전이나 전기 합선도 잦은 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화재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이 다소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중단됐다.
화(禍)를 키우는 요인은 또 있다. 형식적인 전기 안전점검이다. 양돈장 화재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두차례가 고작이며 그것도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화재로 인해 돼지가 떼죽음 당하는 것은 양돈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의 큰 손실이기도 하다. 이를 근절(根絶)하기 위해선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당국의 행.재정적인 지원도 따라야 한다.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기 안전점검만 제대로 해도 양돈장 화재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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