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뿐인 농업인 복지시책
생색뿐인 농업인 복지시책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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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농림부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드높이기 위해 출산일 전후 90일 사이 영농을 대신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고 30일 간 지원해 주는 농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도우미 품삯이 현실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지원기간이 짧아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

농가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품삯의 경우 신청인 자부담 20%를 포함해 하루 3만 원에 그치고 있고, 지원 기간도 30일에 그침으로써 산후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등 과중한 노동으로 모성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시 여성근로자의 출산 유급휴가가 60∼90일인 점에 비추어 농촌의 복지수준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경우 이 제도 이용건수가 2000년 51건에서 2002년 209건, 2004년 44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가 도우미 제도의 개선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출산에 국한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제도가 사고나 질병, 교육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선진 외국의 경우 출산 외에 불의의 사고나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도 농장을 돌봐주는 영농 헬퍼(도우미) 제도가 시행돼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니 이를 거울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가 도우미 제도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우미 활용기간을 더욱 늘리고 품삯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필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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