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내·외국 관광객의 일정취소로 인한 여행, 음식, 숙박업 등 관광관련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세무서는 메르스의 직·간접적인 피해 납세자가 납부하는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증하거 상승일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제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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