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여)씨와 B(27·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낮 어린이집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C(만 3세)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내듯이 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해 6월 11일 오전 D(만3세)아동의 팔꿈치를 잡아 뒤로 세게 당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4년 6월 2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22차례에 걸쳐 8명의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CCTV 속 피고인들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다만 통제가 어려운 만3세 아동을 보육하다가 발생했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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