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고령화도 가속···특단 대책 마련 시급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물질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나타나 ‘숨비소리’가 울려 퍼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낮 12시33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우모(76)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앞서 7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어촌계 해녀탈의실 앞 해상에서 해녀 고모(87)씨가 물질을 하다 숨지는 등 해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6년간 물질을 하다 숨진 해녀는 2009년 7명, 2010년 5명, 2011년 11명, 2012년 7명, 2013년 7명, 지난해 9명 등 모두 46명이다. 올 들어서도 이달 현재까지 5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다 숨졌다.
숨진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은 86%에 달한다. 2009·2010·2013년과 올해 사망자가 모두 70세 이상이었다. 해녀 사망자가 크게 늘었던 2011년에도 11명 가운데 10명이 7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해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체력 저하와 열악한 작업 환경, 심근경색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균 5~6시간인 작업 시간을 3~4시간으로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실제 조업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해녀 문화 전문가는 “고령화에 따른 체력 저하가 고된 작업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진다”며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해녀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4415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2643명(59.9%)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