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서울 디지털 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를 창의적 기업 활동의 숲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흔히들 규제개혁을 가지치기에 비유한다.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의 모양을 다듬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이 원활해진다. 또 죽거나 병든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통풍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가지치기와 같이 좋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되 기업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는 솎아내 사회전반의 균형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규제개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로수의 경우 가지치기 이후에도 해충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작업 등을 하듯이 규제개혁 또한 발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잘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저소득층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규제를 풀어 합법화 시킨 푸드트럭이 로또트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진입장벽 없는 과열경쟁이 벌어져 영업장소 사용료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푸드트럭 허가를 따내는 일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규제만 발굴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규제개혁의 의미는 상실될 수 있다. 규제 발굴 건수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규제개선에 따른 긍정·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상해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뤄 공기와 그늘·열매를 제공하듯, 규제개선이 시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