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해수부 직원 항소 기각
뇌물수수 전 해수부 직원 항소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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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항만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해수부 소속 공무원 권모(6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권씨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근무하던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받고 공사설계 비용과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해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고 수수한 금액이 상당한가 하면, 일부 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졌다”며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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