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0일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 6122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 B(32)씨와 C(3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00만원씩을, 또 다른 종업원 D(27)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3년 4월 서귀포시 모 원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4월까지 서울과 남양주시 등으로 옮겨 다니며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4억8722만원의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의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사행성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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