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3대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제주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
도의회는 9일 병역의무를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관련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피력.
하지만 도민들은 “이들에 대한 혜택은 도지사 주관 행사의 의전상의 예우와 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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