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개편 위헌소지 없다 ‘점진안’ 통과 땐 9월 특별법 입법”
‘행정계층구조’개편 위헌소지 없다 ‘점진안’ 통과 땐 9월 특별법 입법”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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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행자 국회답변, “7~8월 주민투표 가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7일 제주도를 특별자치도 등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 행정계층 구조개편은 위헌소지가 없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혁신안’이 통과되면 9월 정기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일부학자들이 참정권 제한 등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검토를 통해 위헌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7~8월 주민투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혁신안이 결정되면 행자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 미룰 일이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행정구역 개편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데 따른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이 있는 행자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제주도의 주민투표 건의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들거갈지 여부를 밝혀 달라”면서 “아울러 올 정기국회 상정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법률'에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7월말 또는 8월 초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느냐" 고 질의했다.
이의원은 또 "일부학자들의 혁신안에 대해 참정권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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