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보에 고시
법무부가 7일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이 명단을 관보를 통해 고시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4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이날 고시한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지역에서 2명과 남군지역에서 2명이 한국국적을 포기,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월평동이 주소를 두고 이번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강 모군은 2003년 3월에 출생, 만 2세로 제주지역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
이어 제주시 일도2동에 주소를 둔 김 모씨는 1994년 1월생으로 올해 만 21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형제지간인 김씨의 형은 1985년에 이미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남제주군 성산읍에 본적지를 둔 강 모씨도 1991년 10월 생으로 올해 만 25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제주군 대정읍이 본적지인 김 모군 1997년 12월 생으로 올해 만17세로 나타났다.
이번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모두 남성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전국에서 일고 있는 것처럼 병역기피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가 본적인 이들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법무부는 관보에 국적 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주소, 호주 이름, 국적이탈 일자 등을 게재했으나 호주의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국적이탈자가 급증하면서 국적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226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