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운전자 선별 단속키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까지 바꿔놓고 있다. 제주경찰이 메르스 전염 우려에 따라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을 당분간 실시하지 않는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을 검문하는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을 중단하는 대신 외관상 음주 징후가 짙은 운전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이 최근 ‘메르스 관련 음주운전 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단속 과정에서 메르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운행 상태가 불안정한 운전자 등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 측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음주 여부를 1차로 판별하는 음주 감지기에는 운전자가 직접 입으로 바람을 부는 과정에서 침이 묻을 확률이 높은 데다 신체 일부가 감지기에 닿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는 침이나 접촉 등이 주요 감염 경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청은 또 음주 감지기·측정기를 이용해 감지·측정을 할 때마다 기기를 소독하는 것은 물론 단속 경찰관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르스 전염 우려에 따라 지침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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