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연장 추진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 연장 추진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90일 → 1년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1만4926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이 이뤄졌다.

불법 대부광고 유형은 길거리 전단지가 전체의 75.9%인 1만1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 2050건, 전화·문자(960건), 인터넷(444건) 등의 순이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된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입자 측이 같은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한편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도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