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용역을 제멋대로 하는 등 업무처리에 난맥상(亂脈相)을 보여 온 ‘제주발전연구원’이 결국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행해진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기관경고를 요구한 것이다. 한마디로 업무가 ‘제 멋대로’요 ‘난맥’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와 용역 업무가 더욱 그랬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에는 3년 연속 연구 실적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원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계약이나 재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연구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당한 호봉 승급까지 해 주었다.
계약직 직원채용도 ‘제 멋대로’이긴 마찬가지였다. 9명을 채용하면서 7명에 대해서는 자격·임용시험 방법 등 세부 계획 없이 임용했음은 물론, 심지어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신규 임용자 중 4명의 경우는 최소한의 절차인 서류 전형도, 논문 심사도, 면접도 없었다고 한다. 부서장의 추천과 원장의 결재로 끝났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난맥상은 용역 시행 업무도 다르지 않았다.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위원 모두가 발전연구원의 임직원들이다. 용역시행방법이나 계약대상자 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2013년 4월과 지난해 7월 시행한 2건의 용역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12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고, 2012년 7월 외부상징물 조성사업 때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겨 특혜를 줬다는 것이 감사위의 지적이다. 이 밖에 253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 관리에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가 투자한, 도민 기대가 큰 연구기관이다. 지역발전과 경제 진흥, 지방행정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분석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주발전연구원이 업무 난맥상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니 문제가 적지 않다. 감사위원회가 아닌 집행부인 제주도와 도의회 차원에
서도 발전연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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