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사사건에서는 부인의 스마트폰을 도청해 간통사실을 녹취한 통화내용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지만 가사사건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와 함께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했다.
제주지방법원 가정단독 전보성 판사는 남편 A씨(39)가 부인 B씨(35)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B씨가 간통한 사실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또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부인 B씨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거짓말로 외출하는 것을 의심해, B씨의 스마트폰에 도청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도청프로그램에는 B씨가 다른 남자 C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취됐으며, 성관계를 가진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녹음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자 B씨는 가출한 후 A씨를 같은 해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A씨가 간통 혐의로 B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증거부족)’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B씨는 부인이 가출하자 두 아들을 홀로 키우다 친권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전보성 판사는 “형사사건에서는 도청 내용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증거들과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고 했다.
전 판사는 이어 “아이들의 양육은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인이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