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제주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홍남호, 이하 제주교총)는 지난 4일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올해 2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섭ㆍ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서는 학교폭력관련 전담인력 배치, 학교급식 개선, 명예퇴직 제도 개선,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유치원교사ㆍ수석교사ㆍ특수교사ㆍ영양교사 등의 처우 개선 등 전문을 포함한 31개조 32개항으로 작성됐다.
합의서는 이날부터 직속기관과 도내 학교에 통보, 곧바로 적용됐다.
홍남호 회장은 이날 “메르스와 관련해 교육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아울러 교권신장과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교총은 지난 3월 5일 도교육청에 78개 조항의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총은 지난 3월 24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4월 10일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29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위원회를 개최해 교섭ㆍ협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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