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관광객 A(4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제주도내 모 호텔 내 면세점에서 시계매장의 진열장 열쇠를 훔친 후 각각 2900만원과 2700만원 상당인 로렉스 시계 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살짜리 중국인 미성년자를 이용해 열쇠 보관장소를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분담해 고가의 시계를 절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물품이 면세점측에 반환된 점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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