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51)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6시50분께 서귀포시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이“계산을 마쳤으면 귀가하라”고 말한데 불만, 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2시간 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51)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6시50분께 서귀포시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이“계산을 마쳤으면 귀가하라”고 말한데 불만, 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2시간 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