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 공사소음…소년체전 특수 놓쳐”
“군 관사 공사소음…소년체전 특수 놓쳐”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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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동 해군기지 인근 펜션
환불요구·예약취소 잇따라
軍 공사시간 조정 요청 외면
▲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인근 한 펜션에서 바라본 공사현장.

“해군 아파트 공사를 멈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체전 기간 등 성수기에 펜션 손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뿐인데 참으로 분통하네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해군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숙박업을 하는 정태석(55)씨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공사 소음과 펜션 손님의 환불 요구, 예약 취소 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군이 지난해 10월부터 펜션과 10여 m 떨어진 곳에서 4층 규모의 아파트 5동을 건설하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덜커덩’ 거리는 공사 소음과 먼지를 내면서 투숙객들의 단잠을 깨우는 등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투숙객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이 시끄러운 곳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는 사장이 부도덕한지, 서귀포시가 무관심한지, 펜션 영업정지를 내려서 손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이로 인해 소년체전 특수 기간에 예약됐던 40명 규모의 축구팀이 예약을 취소했고, 펜션 투숙객은 환불을 요구했다”며 “해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답답한 마음에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전국소년체전 및 극성수기 기간 중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사 소음을 줄이겠다는 말뿐이었다.

서귀포시청에도 민원을 제기,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67.7dB(데시벨)이 나왔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뿐 달라진 것도 없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공사현장 소음이 기준인 65dB를 넘는 72dB 이상 측정됐다”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해군측과 조율에 나서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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