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4일 무오법정사성역화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오충남·혜월 스님, 이하 추진위)가 주장한 무오법정사 성역화 재추진에 대해 무오법정사 성역화 사업은 1999년 마련된 기본계획대로 추진해 마무리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귀포시는 추진위가 재추진사업으로 내세운 대웅전 건립, 요사채 건립, 템플스테이관 건립 등은 ‘무오년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광장 조성 공사’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어서 재추진사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귀포시는 추진위가 제기한 무오법정사 증창과 복원에 대해 사업계획서(제안서)를 접수, 제주도 문화정책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문 광명사 주지 성동 스님은 이날 무오법정사성역화추진위원회 구축에 대해 “추진위 공동대표로 혜월 스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광명사와 무관하다”며 “무오법정사 항일 항쟁을 주도하신 방동화 스님의 유족 대표로서 혜월 스님이 유족과 의논을 하지도 않고 대표성을 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문 광명사는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18년 제주도내 스님과 지식인들이 일으킨 무오법정사항일항쟁을 주도하신 방동화 스님께서 창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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