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공 40대 입건
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공 40대 입건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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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4일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안모씨(44)를 검거하고 게임기 8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서귀포시 법환동 한 건물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맞고와 포카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것으로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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