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해 ‘원고 부적격’ 판결을 내린 가운데 소를 제기한 제주도의회의 대응 여부에 귀추가 주목.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3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옥 부장판사)가 내린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피력.
하지만 도내 정가에선 “이번 소송은 지난해 예산 갈등으로 촉발된 도-의회간 감정싸움의 연장”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은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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