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12년 849건, 2013년 1208건, 지난해 1661건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말까지 484건이 적발되는 등 무면허 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3일 오전 8시47분께 제주시 일도2동 한 도로에서 도내 모 대학 교수 K(64)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2012년 195건(사망 6명·부상 281명), 2013년 171건(사망 11명·부상 232명), 지난해 195건(사망 3명·부상 261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말까지 41건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처벌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내 교통 분야 전문가는 이와 관련,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면허 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