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영업 업주 검거
불법 환전 영업 업주 검거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를 불법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성모(3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제주시 한림읍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한 뒤 게임 점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씨의 휴대폰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해 구체적인 환전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