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를 불법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성모(3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제주시 한림읍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한 뒤 게임 점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씨의 휴대폰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해 구체적인 환전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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