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익보호 교육’ 실시

도내 고교생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이하 노동위)는 오는 11월까지 제주도내 6개 고등학교 재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직업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첫 교육은 3일 한국뷰티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위는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 권익 침해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사로 노동위 공익위원, 조사관, 권리구제대리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위 관계자는 “청소년 시절부터 노동기본권과 기업경영권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을 실시해 제주도내 모든 사업장이 차별 없는 행복한 일터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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