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5단계 표준규격, 전면 반품조치 등은 제주도조례보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산 비상품 감귤 가공용 수매 ㎏당 50원 지원금 폐지 등을 담은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설명회가 3일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농협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단위 의견수렴 절차로 열린 가운데 많은 농가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구조혁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김창욱(62) 농가는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5단계 감귤 규격과 관련, 도조례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어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감귤의 표준규격은 현재 사용하는 1번과가 2S, 2·3·4번과가 S, 5·6번과가 M, 7·8번과가 L, 9·10번과가 2L 등급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도가 지금껏 도내 생산 농가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상품 수매 지원 폐지는 논란이 많다. 비상품 상인들이 한 콘테나에 2200원에 수매되는 것을 2500원~3000원, 많게는 1만원까지 지불하면서 구매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율적으로 폐기를 하겠냐”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귤유통조례 개정안으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에 대해서 3~6개월 등 일정 기간 품질 검사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선과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냐”며 “소속 작목반원들의 정상적인 출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강승택(60) 농가는 “감귤 품질기준이 오는 9월부터 5단계로 재설정되는데 493개 선과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드럼 교체 4개 망에 대해서 망당 50만원~200만원하는 가격에서 60% 보조만 해줄 뿐 자동화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어 모든 것을 생산농가가 떠 앉게 됐다”고 푸념했다.
김성언 효돈농협 조합장은 “비상품 감귤 가공용 수매 지원금인 ㎏당 50원의 보전금 폐지도 5개년 계획인지 궁금하다”며 “또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출하할 경우 6개월 정지는 너무 짧아 상호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치석 제주도농축산식품국장은 “표준 규격 등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도 있으며,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도록 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해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이날 효돈농협에 이어 4일 위미농협농산물유통센터와 안덕면사무소, 5일 남원읍사무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