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공직기강 해이 度 넘었다
성범죄 등 공직기강 해이 度 넘었다
  • 제주매일
  • 승인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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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는 올해 초 ‘비위(非違)공직자 특별 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비위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음주행위 최소화를 위한 내부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범죄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였다. 지난 4월말 현재 적발된 공무원 범죄만 38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토록 강조했던 음주운전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행위도 3건이나 됐다. 심지어 2건의 성(性)범죄까지 있었다. 공무원의 기강 해이(解弛)가 도(度)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부르짖고 있으나 공무원 범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41건에 불과하던 공무원 범죄는 2013년 81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엔 117건이나 발생했다. 올해도 벌써 38건으로 100건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다.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이면엔 ‘제 식구 껴안기’ 식의 온정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공직자는 한 개인을 넘어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사명감을 갖게끔 관련 교육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 공무원 범죄 운운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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