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개 옥상서 던진
비정한 30대 벌금형
훔친 개 옥상서 던진
비정한 30대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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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훔친 개를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인 혐의(절도, 동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 26일 A씨가 키우고 있는 개 1마리를 훔친 뒤 같은 날 제주시 평전로에 있는 4층 건물 옥상에서 개를 집어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양극성정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는 외적 자극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 상당기간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이 지속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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