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민주노총의 학교법인 한라학원 부당전직,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제주한라대학교는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3년 제주한라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직후부터 제주한라대는 노조 지부장 해고 및 정직, 보직과 관계없는 학과 조교 임용, 잦은 인사이동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학교는 흡연실로 사용하던 방을 비워 노조원 혼자 근무토록 해 다른 직원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등 아직도 부당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지부는 총장 퇴진, 사학비리 근절, 학내 민주화 쟁취, 민주노총 사수를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제주한라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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