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년간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되면 형사처벌인 벌금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징금액은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이 내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은 3억원이다.
연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평균 20명 수준이다.
기존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평균 170만원으로 많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과징금 제도가 잠재적 원산지 위반자에게 강력한 경고로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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