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20대 실형
숙식 제공을 빌미로 가출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12일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A(13)양이 가출해 숙식할 곳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지난해 9월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오토바이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명에게 252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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