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노모(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제주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재소자인 박모(42)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노씨는 앞서 지난해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된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확정 판결을 받고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김정민 판사는 “교도소 거실은 폐쇄적인 공간인데다가 교도소의 특성상 피해자로서는 방어나 대응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 또한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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