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 허용기준 농산물 확대
농약잔류 허용기준 농산물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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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면적 채소를 중심으로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현실에 맞게 세분화되고 품목도 늘어난다.
6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달부터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되는 농산물 품목을 기존 24개에서 깻잎, 쑥갓, 시금치, 쪽파, 부추 등을 추가해 37개로 확대했다.

또 잔류농약 성분도 품목별로 132개에서 213개로 허용기준을 세분화해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분쟁 소지를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으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관련 품목 또는 잔류성분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기준을 적용,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은 꽈리고추, 파프리카, 양파, 부추, 쪽파, 고춧잎, 근대, 깻잎, 시금치, 아욱, 얼갈이배추, 열무, 취나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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