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대책위…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규탄

헌법재판소가 최근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24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제주공대위)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시계를 거스른 헌재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근거로 해직교사 등이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 9인과 기간제교사 1인의 명의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제9조 2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현직 교사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제주공대위는 이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해고자 9인을 상대로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2심)에서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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