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남동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 조건부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조건은 개발예정지 토지주 의견 적극 수렴과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방안 마련 등. 그러나 주민 반발의 핵심(核心)들을 조건부로 내걸었다고 문제가 풀릴지는 의문이다.
오는 2018년까지 16만3535㎡ 규모로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190여 억원을 들인 ‘제주벤처마루’조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터에, 인근에 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다시 들어선다니 걱정이 앞선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지만 입주업체를 어디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모든 게 불투명(不透明)하다.
걸림돌은 또 있다. 도남동 산업단지와는 별도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시 월평동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산업단지 두 곳이 들어서면 중복 투자와 효율성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치 않은 일방 추진은 결국 큰 화(禍)만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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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을 희롱하고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