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국시대 이전 마한시대부터 한해의 풍성한 수확과 복을 기원하며 맑은 곡주를 빚어 조상께 바치고 춤과 노래와 술 마시기를 즐겼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도 술에 취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술은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 전부터,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인지 우리사회는 주취상태에서의 잘못에 대해 대체로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취자들은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물론, 경찰관서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라는 경찰 본연의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2013년 3월 22일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조항에 의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주취 후 관공서에서 소란을 일삼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최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입건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대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에 취해 관공서에 행패를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법 집행과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술에 취했다고 자신의 잘못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인 잘못된 행위다.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관공서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