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청은 6월부터 정지선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무단횡단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특히 경찰은 "7월말까지 두달동안을 테마 단속 기간으로 정해 정지선과 중앙선 위반, 안전띠와 유아용보호장구 설치, 무단횡단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경찰은 6월 한달간 포장마차와 노점상 등 영세상인 갈취와 유흥업소 등 기생 갈취 폭력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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