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 전 지사 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 ‘재수사’
검찰, 우 전 지사 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 ‘재수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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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리됐던 우근민 전 제주도시자의 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이 법적 검토를 주문하면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최근 제주도 공무원 A씨가 우 전 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재정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에 민원인 주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2월 우 전 지사가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30억원을 제주도 출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현직 공무원 등 10여명을 불러 고발장에 적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광주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대검에 재항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제주도 기관운영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지방재정법과 옛 안전행정부 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제주지검에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A씨가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검차원에서 법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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