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주민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의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의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을 때가 왔다”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개발사업 인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판결과 함께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도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의미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며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JDC와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시, 제주도는 예래동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사업 인가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JDC와 서귀포시는 2011년 광주고법이 내린 토지수용재결 위법 처분 직후에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럼에도 JDC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JDC와 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시가 판결까지 부정하고 뒷짐 진 채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예래동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제주의 유원지 땅이 관행적으로 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제주의 땅을 헤집고 다니며 땅장사에만 혈안이 돼 있는 JDC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향해서도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 이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역 주민들과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JDC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명확하게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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