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주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제주시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적극적으로 해 공정과세가 이뤄진다면 필자는 이것이 곧 공정사회이고 청렴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를 제정해 도 금고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조기 납세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납세가 이뤄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4월 기준 408억39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이 전체 체납규모에서 68.7%를 차지하고 있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보·자치단체 정보통신망에 명단공개로 납부이행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공공기록 정보제공·임차보증금 조회·법원공탁금 조회·급여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상시 징수체제로 전환해 연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징수 행정을 공조해 징수의 효과도 높여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가 납득하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되도록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와 법원을 통한 소송제도로 납세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도 알려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