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산품 판매점 '가격표시제' 시행
관광특산품 판매점 '가격표시제' 시행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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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관광특산품 판매가격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관광부조리를 타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북군은 관내 지역 및 사설관광지에 있는 관광특산품 판매점 6개소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북군에 따르면 제주도와 소비자단체를 통해 관광지별 특산품 판매가격을 비교검토한 결과 판매점에 따라 30%이상이 가격편차가 나타나고 있어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북군은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관광불편민원으로 자주 제기되는 관광토산품 판매가격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관광객들의 구매품목 선택의 범위를 확대해주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운영한다.
북군은 또한 해당업소로부터 판매품에 대한 가격표시 신고를 접수받아 도내 4개 시·군과 연계, 관광특산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인터넷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북군은 판매품 가격표시제 동참 업소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가격표시 인증마크 등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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